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소, 판매시설, 복합건축물, 업무시설, 공장, 공동주택, 학교등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및 소방점검,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제일을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.
1. 소방시설의 안전관리
2. 소방시설 점검의 종류 (종합점검, 작동점검, 최초점검)
- 종합점검 :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.
- 작동점검 :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.
- 최초점검 : 법 제 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(사용승인)부터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것. (2022년 12월 01일 신설)
소방시설의 안전관리
법적 근거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| 구 분 |
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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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급
소방안전관리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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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0층 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
-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대상물(아파트 제외)
-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(아파트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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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소방안전관리대상물 (특급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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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0층 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
-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)
- 층수가 11층 이상인 대상물(아파트 제외)
-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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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
소방안전관리대상물 (특급, 1급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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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화재탐지설비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[호스릴(Hose Reel)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]
-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
- 지하구, 공동주택,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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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
소방안전관리대상물 (특급, 1급, 2급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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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
-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(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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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
※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9]
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(제45조제1항 관련)
| 업종별 |
기술인력 |
영업범위 |
전문 소방시설관리업 |
가. 주된 기술인력
1)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
2)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
나. 보조 기술인력
1)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: 2명 이상
2)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: 2명 이상
3)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: 2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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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특정소방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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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소방시설관리업 |
가. 주된 기술인력
1)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
나. 보조 기술인력
1)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: 1명 이상
2)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: 1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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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, 2급,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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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1. “소방 관련 실무경력”이란 『소방시설공사법』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.
2.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『소방시설공사업법』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·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※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행
법적근거 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"관리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제24조5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4조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를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.
소방시설의 점검 (종합점검, 작동점검, 최초점검)
1) 법적 근거 : 소방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등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(관리업자)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가. 종합점검 대상
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
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[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제외]
③ 물분무등소화설비 [호스릴(hose reel)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] 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)
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
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⑥ 공공기관 중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[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]
나. 종합점검 점검자의 자격
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
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
다.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
① 연 1회 이상 (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)
라.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
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
(단,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.)
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소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.
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.
가. 작동점검 대상
① 소방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
(단,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, 위험물제조소등,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)
나. 작동점검 점검자의 자격
1)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)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
① 관계인
②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
③ 특급점검자
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
2) 1)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
(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, 2023년 변경사항)
①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
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
다. 작동점검의 점검 횟수
① 연 1회 이상
라.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
①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
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
가. 최초점검 대상 (2022년 12월 01일부터 시행)
① 기존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되어 사용승인일을 새로 부여 받은 경우
② 2022년 12월 01일 이후 사용승인(준공)을 받은 모든 소방특정대상물
나. 최초점검 점검자의 자격
① 종합점검과 동일
다. 최초점검의 점검 횟수
① 최초 1회
라. 최초점검의 점검 시기
①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